<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-38호>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PC 및 I/O보드 보관 관련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별도로 제출받던 PC 및 IO보드를 위원회에서 보관하지 않고, 케이스 및 IO보드 변경 내용수정 신고 신청 시에도 게임 설명서 내용에 자료를 상세 보완으로 대체하여 신청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□ 대상: 게임제공업소용 아케이드 게임물 □ 시행일: 2018년 5월 16일 이후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 □ [등급분류] 기종 등급분류 결정된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PC 및 IO보드 보관하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자료로 대체함 ㅇ 게임의 상세 설명과 게임기기의 외관 전·후·좌·우 및 내부, 버튼부 상세 사진 자료를 포함한 표준 양식의 게임물내용설명서 및 게임실행파일, 동영상, 기타 자료(붙임 자료 참조) ㅇ 게임 실행과 관련된 파일 및 저장 파일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□ [내용수정신고] 등급분류 결정된 아케이드 게임물의 외관변경 및 IO 보드 변경 내용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자료로 대체함 ㅇ 기존 내용수정 신고 시 IO보드를 제출 하였으나, IO 보드 회로 및 칩셋 식별이 가능한 변경 전, 변경 후 사진, 변경 IO 보드의 앞·뒷면 사진 자료로 문서로 대체함 ※ 단,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 해당 여부에 따라 내용수정신고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. 위 내용을 참고하여 게임제공업소용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 및 내용수정신고 신청하여 주시고, 관련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8년 5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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