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-125호> 게임물관리위원회 「등급분류 규정」일부개정(안) 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9년 11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□ 개정 취지 ㅇ 게임물 구동장치(플랫폼)의 경계를 없애고, 게임의 내용(콘텐츠)과 맥락 중심의 등급분류를 통한 합리적인 등급분류 제도 실현을 추진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□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4조, 제36조 일부 개정 ㅇ 등급분류 규정 제4조의2 신설 ㅇ 등급분류 규정 부칙(2019. 12. 00.) 신설 ㅇ 등급분류 규정 별표6 신설 □ 의견 제출 ㅇ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,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9년 12월 17일까지 제출(우편 또는 이메일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개정(안)에 대한 찬성·반대 의견 및 그 이유 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※ 우편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,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※ 이메일) loveme4@grac.or.kr (전화: 051-720-6864, FAX: 051-720-6889) [붙임]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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