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등급분류제도 안내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
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
게임제작업/배급업 등록
게임제작업/배급업 등록
게임제작업 |
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|
게임배급업 |
게임물을 수입(원판 수입을 포함)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·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|
업무처리절차
구비서류
구비서류
게임제작업 |
-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함)
-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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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배급업 |
-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함)
- 사업계획서(게임배급업의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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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서식
관련법령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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