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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

게임제작업/배급업 등록

게임제작업/배급업 등록
게임제작업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
게임배급업 게임물을 수입(원판 수입을 포함)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·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

 

업무처리절차


신청인[등록/신청]->처리기관(시,군,구 게임업 담당부서)[접수]->[확인]->[결재]->[신청서 수리]->신청인[등록증 교부]

 

구비서류

구비서류
게임제작업
  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함)
  •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)
게임배급업
  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함)
  • 사업계획서(게임배급업의 경우)

 

관련서식

 

관련법령

  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
  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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